도서관 정책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합니다. 또한 현재 작은도서관 등록이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은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사립은 시·군·구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일함으로써 등록 신청 시 혼란을 해결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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