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동물병원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때 약국이 단순히 수불대장에만 기록하여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 미흡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가 누락되어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약국이 동물병원으로의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시키며,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과의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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