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 증가에 따라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한 음식업체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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