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하고, 횡령·재산범죄(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 이내인 자를 새로 추가로 제한합니다. 또한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여 기부금의 원래 목적을 보호하고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