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승인 없이 등급을 분류할 수 있지만,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원회의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 유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유통 절차를 효율화합니다. 또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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