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임원 등의 범죄경력이나 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범죄나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자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주주를 신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제범죄·마약류범죄·가상자산 관련 범죄 전력자의 신고를 불수리하며,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조직체계 미흡 시 불수리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제재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내용을 통보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