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추가로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며,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보호 종합계획과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처럼 국회 차원의 감시 및 통제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 확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 추가 참여
해외 유출 처벌 강화: 현행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로 상향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 금지: 권한 소멸 후 반환 요구 거부·기피 또는 사본 보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
국회 보고 의무화: 방위사업청장이 보호 종합계획·시행계획 및 해외 유출 발생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 보고
국회 감시 체계 구축: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모델을 참고하여 국가안보 관련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독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