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명시하지 못하고 과학적 검증체계와 국민 참여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며,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와 과학적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을 도입합니다. 또한 중장기 감축목표 변경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헌법기관의 감축목표 설정을 의무화하며, 기후대응기금에 취약계층 지원을 추가하고 기후 재해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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