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져, 2011년 이후 거의 친일재산이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적극적인 친일재산 발굴 및 환수를 추진하고, 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며, 국민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신분보장을 개선하고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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