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자를 추가하여 지방의견을 더 잘 반영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유사 기능의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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