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공립 기관의 비율(입소시설 1.9%, 재가시설 0.7%)이 현저히 낮고 농산어촌·도서·벽지지역에서 민간기관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근 발전된 정보기술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제품도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디지털 기술이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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