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군 내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 지휘·감독을 서면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명문화하며,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범죄는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민간 수사기관(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군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사건 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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