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학생생활지도와 학교 민원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 경비를 지원하고 민원 처리 방법·절차·정보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민원 대응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