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급식법은 한부모가족 학생에 대해서만 급식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손가족 등 지원이 필요한 다른 가정 형태의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조손가족 등 포함)를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급식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당 학생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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