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특례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사업비 초과 시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점(기존의 재량적 지원에서 의무적 지원으로 변경), 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및 대행 근거를 마련한 점, 그리고 지방채 발행 특례,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정 미적용, 용도 폐지된 재산 평가 시 토지 이외의 재산을 제외하고 철거비를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 점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