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간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어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 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유통질서 관련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여, 초연결 시대의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 규제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