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 증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급증으로 법원 경매가 지체되면서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할 때 집행권원이 부여된 임차주택에 한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구상채권을 신속히 회수하여 전세보증의 원활한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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