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와 검사인력이 매년 정기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표자가 시험·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을 때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책임자가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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