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도 지정·조성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경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지방 소멸 극복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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