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양경찰청은 독도 분쟁,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형 해양사고 등 다양한 해양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나, 광활한 관할 해역에 비해 경비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경찰청장이 다른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상대기관의 제출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적으로 수송이 금지된 물품 운송이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해양경비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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