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철도 승차권을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온라인상의 부정판매 적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정판매 의심 대상자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