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제도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중 학부모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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