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법 규정이 모호하여 실제 적용 사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군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목적의 법인에 우선 매각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 법인이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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