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사고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출입항 신고 시 외국인 선원 정보 확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 신고기관의 장이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