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만 듣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학계·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책 마련 시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 기상청장이 지역별 기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양성기관·수행업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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