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설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장기간 사용·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장기 사용을 명확히 허용하고 있지 않아, 방위사업법 개정과 함께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개정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20년 이상 장기로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