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후변화 감시와 정보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전망의 유형 정의가 불명확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연구개발과 정부 투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