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발굴·복원하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 권역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새로 설립·운영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권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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