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산불 관련 범죄의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가 진화비용을 포함한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청장의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해 입목 제거 시 산주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절차와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매수·교환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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