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적이라고 보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의원을 불법 체포하려 한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정성 부족을 이유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 규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검사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며, 임명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대 120일(기본 90일 + 연장 30일 2회)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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