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대학의 진로교육과 지역진로교육센터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전국 200개 이상 운영 중인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명칭 변경하며,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진로교육 지원 기관 간 역할체계와 연계성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에 시·도 및 시·군·구 센터와의 연계·협력을 추가하여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