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위원회 명칭이 기후위기 시대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이 미흡하며, 기후변화 적응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됩니다. 주요 변화는 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성 시 60일 내 추가감축계획 제출 의무화,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강화, 기후대응기금에 적응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며, 국회와 지방의회의 기본계획 시정·개선 권고권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불안정 등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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