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6개 지역), 공공의료기관, 위탁병원에서만 제공되는데, 보훈병원 미설치 지역 거주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지원 대상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이 더 많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지원 제공기관 범위 확대: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위탁병원에 '공공단체 설립·운영 의료기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