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조합이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면서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운영되고 조합원 및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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