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수질오염, 환경교육 등 8개 환경 관련 법률에서 국가 권한을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 권리·의무 승계,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추가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도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권한을 새로 부여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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