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하는 안입니다.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며, 두 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 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 이의신청 등의 규정을 통일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