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어 개별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피해자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의 범죄 관련성 입증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강제수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무상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재산의 필요적 몰수·추징, 범죄피해재산 추정으로 입증책임 전환, 강제수사 규정 준용 등을 도입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