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섬 발전 촉진법은 지정섬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산지전용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해 개발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진행하도록 하면서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 지역의 관리선박 이용 대상을 주민에서 방문자 전체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