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간호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 개선,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지원 등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간호사중앙회 설립, 적정 노동시간 및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보장, 간호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고령사회의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요양간호·진료보조·건강증진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
간호사·간호조무사가 각각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라는 전국적 조직 설립 (간호사는 당연히 회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등 간호사의 권리 보장 및 인권침해행위 금지
국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감소정책, 규칙적 교대근무 지원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