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청소년지도자를 교육자이자 상담가로 인정하고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을 통해 안정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법에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이 우수 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경험자 이탈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지도자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올리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과하고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보수 지침 마련, 신고자 보호, 정기 조사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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