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특수법인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전환하여 안전조사·연구·사고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마약·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약물 투여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하며 면허 취소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여 현장 대응을 신속화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 시 시·도지사의 처리 근거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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