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법안은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