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응급의료법은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없고,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구급차 내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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