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 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소기업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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