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게임제공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사후관리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시에 게임장 출입 제한 규정의 악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방해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가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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