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가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관에게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