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관할을 정리하는 개정안입니다.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되, 관련된 일반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고, 다른 법원에 계속된 관련청구소송은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내려보낼 수 있고, 증거보전 신청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정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