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2025년 12월 31일에 운용을 종료할 예정이나, 현행법에서 청산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기금 운용 종료 후 권리·의무의 국가 승계와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