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근로자가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급여 지급의 최소 사용기간을 현행 기준에서 7일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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