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이를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을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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